【재결요지】 「의료법」제56조 제2항은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인지는 그 위반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찰(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① 광고문구가 일반화되어 있어 의료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②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으며, ③ 처분사유도 ‘사건업소 홈페이지에 광고를 올린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 관리업체가 사건업소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올렸으며, 광고내용도 위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업체가 임의로 올렸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 1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53-2번지 외 3필지에 “○○한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개설신고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2010. 9. 16. 피청구인에게 위 민원사항을 이첩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9. 24. 사건업소를 점검한 결과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 9.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0. 10. 1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1.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의 발단이 된 “○○한의원”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법」위반으로 적발된 광고내용은 청구인이 해외체류 시 동의 없이 위탁업체에서 임의로 팝업창에 게재한 것이며,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의료법(의료광고의 금지 등) 위반으로 적발된 내용을 보면, “얼굴의 모든 점을 제거해 드립니다.”의 광고내용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 시 모든 점의 제거를 원하고 있고 한방기술로 모든 점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뿌리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양방피부과의 레이저 제거처럼 흉터나 재발의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의 광고내용은 미세한 침을 이용하여 점의 뿌리까지 관통하여 점이 뿌리 채 뽑혀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양방피부과”는 의료기관이 아닌 고유명사로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광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자이지만 22년 동안 지역민 의료 활동을 하면서 장학사업, 장애우 연맹활동, 부산한의사협회 이사, ○○구한의사회장 등 활동을 기쁜 마음으로 해 왔으며,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위탁업체 소홀로 인해 몇 개월 동안 고통 받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 시 환자들과 간호사 등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적발된 광고내용이 해외체류 시 위탁업체에서 동의 없이 임의로 팝업창에 게재한 것이며,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에서 의료법을 위반하여 팝업창에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명백하고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행정처분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처분과는 별개로서 처분권자의 고유권한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위반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얼굴의 모든 점을 제거해 드립니다.”의 광고내용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 시 모든 점의 제거를 원하고 있고 한방기술로 모든 점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비자가 “얼굴의 모든 점을 제거해 드립니다.”라고 광고된 내용을 접하였을 때 한 번의 시술로 모든 점을 제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오인하고, 현혹하는 그런 내용의 우려가 있는 사항이며, “뿌리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양방피부과의 레이저 제거처럼 흉터나 재발의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의 광고내용은 미세한 침을 이용하여 점의 뿌리까지 관통하여 점이 뿌리 채 뽑혀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양방피부과”는 의료기관이 아닌 고유명사로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광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 의료법령 민원질의ㆍ회신사례집 188페이지에 명시된 비교 광고ㆍ비방광고를 살펴보면 “의료 지역간 비교 광고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양ㆍ한방 상호비교)”로 되어 있으며 “칼 대지 않고 침으로 치료한다.(한방)”, “양방에서 치료할 수 없던 것을 한방치료를 받으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한방)” 등을 예시하여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뿌리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양방 피부과의 레이저 제거처럼…”의 문구는 양ㆍ한방 비교 광고를 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자이지만 22년 동안 지역민 의료 활동을 하면서 장학사업 등을 활발하게 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며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정당한 행정행위이므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처분취소를 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타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위반사항 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제56조, 제64조 및 제68조
○「의료기관 행정처분 규칙」제4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경찰 및 검찰 수사기록, 의료광고 내용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 10.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를 개설신고 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0. 9. 16.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신고사항(국민신문고 접수)을 이첩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9. 24. 사건업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과대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9. 29. 청구인에게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1.1.1.1.1.1.1. (라) 청구인은 2010. 10. 13. 피청구인에게 ‘홈페이지 게재는 청구인이 해외 출장기간 중에 위탁업체에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게재한 사항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1.1.1.1.1.2. (마) 피청구인은 2011.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제56조제2항에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 업무정지 1개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다.
(가) 먼저, 사건업소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내용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경찰(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광고문구가 일반화되어 있어 의료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고, 처분사유도 ‘사건업소 홈페이지에 광고를 올린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 관리업체가 사건업소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올렸으며, 광고내용도 위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업체가 임의로 올렸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과대광고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